#. 호주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면…?
여권 재발급을 하셔야만 합니다…
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께여~~
■ 분실/멸실/훼손 신고
분실, 멸실 및 훼손에 의한 재발급은 사전에 동 신고 및 신원조회를 거친 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.
<분실, 멸실, 훼손 신고 신청서류>
– 여권재발급 사유서
– 여권분실 위서 (HWP-24KB , PDF-41KB)
– 사진 1 매
– 수수료 $20.00
– 신분증 (예:주민등록증 등)
– 분실 경찰 REPORT
<사전 신원 조회 신청서류>
– 여권발급신청서 1매 (HWP-36KB , PDF-190KB)
– 사진 1매 (칼라 3.5cm x 4.5cm)
■ 여권재발급
<거주여권>
– 영주권 증명서
– 사진 1매(칼라 3.5cm x 4.5cm)
– 수수료 $55.00
–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
<일반여권>
– 주재국 비자 신청접수증
– 사진 1매(칼라 3.5cm x 4.5cm)
– 수수료 $90.00
<유의사항>
원칙적으로 여권분실 신고 6주후에 여권재발급이 가능하지만,
조기 귀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권재발급 대신 여행증명서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.
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분실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토록 되어 있으므로 분실치 않도록 각별
히 유의하시길… -.-;;
■ 영문성 정정
<정정대상>
–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.
–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활동등으로….
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 자 하는 경우
–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글자를 이름에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(부득이한 상황에 한함).
–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(영문성)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.
–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, 변경,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(“2 신원조회” 항목 참조).
–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.
<신청서류>
– 여권재발급 사유서
– 정정신고가 된 호적등본 1통 (혼인 및 이혼등의 경우)
<구여권>
– 여권 사본(사진란, 최근 비자란, 최초 호주 입국 도장이 찍힌 란)
– 상기 정정대상 나~마 해당자는 동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
–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
복잡하져?! ^^;; 분실하지 않는게 최선이랍니다…. 항상 주의하세염~~